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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750명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선정

입력 : 2022-07-18 01:21:53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장애인 750명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선정

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750명을 선정해 18일 보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52일부터 617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접수 절차를 진행했다. 접수 결과 시각 장애용 보조기기 741, 지체/뇌병변 장애용 보조기기 33, 청각/언어 장애용 보조기기 2,006명 등 총 2,780명이 신청했다.

도는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참여도, 기기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750명을 선정했다. 기기 종류별로는 시각 장애용 200, 지체/뇌병변 장애용 9, 청각/언어 장애용 541대다.

선정 결과는 15일부터 도 홈페이지(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인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제품가의 10~20%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기 보급은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이뤄진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해 정보통신기기 활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 문의는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 정보문화팀(031-8008-3896)으로 하면 된다.

 

 

22년 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2. 4~ 11

추진근거 : 과기정통부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시행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보급목표 : 정보통신보조기기 750 '21629대 보급 / 2,408명 신청

사 업 비 : 1,117,674천원(국비 50%, 도비 50%)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총괄), 경기도(사업수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사업지원), ·(협력기관)

보급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32(장애인 등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등록 및 결정)

보급제품 : 121(시각 67,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3)

지원사항 : 보조기기 제품가격 80%~90% 지원(나머지는 개인부담)

 

'21년 추진실적

정보통신보조기기 629대 보급(보급목표 : 590/ 106.6% 달성)

- 장애유형별 : 시각 99/ 지체·뇌병변 9/ 청각·언어 521

- 제품가격별 : 고가(100만원이상) 44/ 저가 585

 

'22년 보급계획

·도비 예산 증액(전년대비 94.4% 증가)으로 고가(100만원 이상) 보조기기 보급 확대 과기정통부 보급단가 산정 : 대당 1,474천원

 

향후계획(보급절차)

 

*신청·접수

(5.2.~6.17.)

대상자 선정

(6.22.~7.8.)

결과 발표

(7.15.)

기기 배송·설치

(8~11)

·군방문, 홈페이지, 우편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정량평가(80)

정성평가(20)

경기넷, 문자, 등기우편

납품업체 직접배송 설치 및 대금 정산

 

기대효과

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신체 장애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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