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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 도,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 2년 만기시 약 500만 원 마련 가능 - 만 19세 중증 장애인 대상 7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 2022-07-12 07:22:04
수정 : 0000-00-00 00:00:00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 , ‘장애인 누림통장모집.

2년 만기시 약 500만 원 마련 가능

- 19세 중증 장애인 대상 718일부터 신청 접수

 

19정도가 심한 장애인대상 24개월간 월 10만 원 이내 11 매칭 지원

718일부터 8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718일부터 81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누림통장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18일부터 8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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