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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추가 연장 시행 - 농식품부에 감면기간 연장요청, 농민들에게 큰 도움될 것

입력 : 2020-12-31 09:24:52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추가 연장 시행

- 농식품부에 감면기간 연장요청, 농민들에게 큰 도움될 것

 

파주시가 올해 12월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16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되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지난 1229, 농식품부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추가연장을 승인해 추진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파주시 지역 내 농가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파주시가 20203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했다. 이후 농식품부와 경기도에 임대료 감면을 위한 제도마련을 요청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국 시행된 정책이다.

 

시는 농업기계 임대 실적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농업기계 임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10월부터 농식품부 및 경기도에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한시적 추진 후 중단 위기에 놓였던 임대료 감면이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1216, 농식품부 및 경기도에 감면기간 연장과 함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농식품부 및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연장됐으며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파주시의 요청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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