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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입력 : 2020-12-24 0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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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국가사무화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재차 촉구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촉구 입장문 발표

-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취급하는 기재부에 강한 유감 제기

정부정책 신뢰성 담보 위해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과 관련 법제화 필요해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하다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도는 합의사항에 따라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400원 인상하고, 올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되고 말았다. 때문에 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675천만 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은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가 확정된 만큼, 실질적인 재정분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장문)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합니다.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올해 9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버스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한 정부를 외면하지 못하고 도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국가사업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 여전히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국가사무임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국비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도 담당하며 국가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더불어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2020. 12. 23.

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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