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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기고 >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유지',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을 뒤집는가?

입력 : 2020-12-18 06:30:17
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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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유지',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을 뒤집는가?

 

공정거래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전속고발권''유지' 한 채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이후 40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경제 관련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상조 실장이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전속고발권'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애초의 공정위에서 제출했던 원안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안으로 상정을 했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의당의 배진교의원은 '전속고발권'폐지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여 6명중 4(민주당3,정의당1)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정무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가 누가 왜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갑자기 수정안을 내어 정의당의 배진교의원도 속이고, 국민들도 속이고 하였는지 속시원하게 해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에게 힘을 더 실어주면 안되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유지했다고 해명을 하는데, 구차한 변명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민주당이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여 기득권이 되었다고 보는 시선이 더 맞는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말그대로 대기업의 담합과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위한 법안인데, 이번에 개정안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고, 개혁입법을 하라고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개혁입법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입법에서는 과연 민주당이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참위 활동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안에서 16개월로 후퇴 된 사회적참사법. 매일매일 산업재해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처리가 불투명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근로기준법. 특수형태종사자들에게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하는 노동법.

촛불 정신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현재의 개혁법안들을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재벌 기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힘이 없고 소외되는 많은 이들을 대변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더욱 확산이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당면한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은 하루 빨리 민생을 위한 개혁입법에 앞장서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헌 정의당 파주시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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