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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반려견 등록제 참여했더니‥‘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무료

입력 : 2020-12-14 00:46:11
수정 : 0000-00-00 00:00:00

우리집 반려견 등록제 참여했더니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무료

경기도, 남양주·과천·성남과 함께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시행

해당 시군 거주민 중 내장형 칩 등록의무 이행하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가입

- 반려견 상해 치료비 및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및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최소화하는데 기여

 

 

경기도가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개 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에 대한 입원·수술·치료비 등은 물론,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에 끼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 과천, 성남 3개 지자체의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무료 가입이 된다.

이중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되며, 과천시의 보장 한도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남양주시는 올해 81일부터 내년 731, 과천시는 올해 98일부터 내년 97, 성남시는 올해 1120일부터 내년 1119일까지 1년이 적용된다.

, 이 기간 중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이 기간 내 발생한 보험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해도 보장이 된다.

반려견의 연령, 병력, 견종 등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상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 등은 시군 및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안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은 반려견의 치료비 일부를 보장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개 물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지원을 통해 반려견과 사람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경화 동물보호정책팀장은 동물등록을 통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된 사업이라며 반려견이 다치거나 먹어선 안 될 이물질을 먹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히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시군과 계약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관련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동물보호 게시판-동물보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험사 문의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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