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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장애인에 의료비 지원…최대 150만 원까지

입력 : 2025-02-20 04:41:01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저소득 장애인에 의료비 지원…최대 150만 원까지

 -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대상, 입원 의료비 지원

 

 

파주시는 의료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으로,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및 심장 이식, 그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외래와 통원 치료비, 약값이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 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 중 엠알아이(MRI), 시티(CT), 초음파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겠으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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