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입력 : 2025-01-16 0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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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파주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6만 9,650건, 11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비해 7,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허가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2025년 1월 1일 이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거나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납세자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은행 인터넷 뱅킹 ▲ 지방세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취득세신고팀(☎031-940-2915, 2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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