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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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2024년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노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목적 및 셔틀버스 운행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셔틀버스 운영 시간을 명시했으며 이용료는 별도의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선 신설·변경·폐지, 운행 요일·시간 조정, 이용료 책정을 위해 노선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교통·노인복지 전문가와 이용자를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복지시설로,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복지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전역에서 노인복지관 셔틀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역 노인들의 이동권이 확대되어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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