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산동 개경매장 폐쇄 요구하는 세이브코리안독스 -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개식용이 합법인 대한민국 오명 벗자'
수정 : 2021-04-11 09:07:21
검산동 개경매장 폐쇄 요구하는 세이브코리안독스
-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개식용이 합법인 대한민국 오명 벗자'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에 서다.
코로나 확산 이후 그간 개고기를 먹어왔던 중국조차 작년 4월 식용금지 처분을 내렸다. 지구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직까지 개고기 식용을 허가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비난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어왔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국조차 지금은 개고기를 식용으로 유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한 상태다. 문제의 핵심은 개를 가축이냐 혹은 애완동물(혹은 반려동물)로 분류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축으로 분류하면 식용이 가능하고 애완동물이면 불가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산법 2조에서 규정한 ‘가축의 종류’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개를 키워 잡아먹어도 불법이 아니다.
▲ 검산동 불법도축시설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매년 1백만 마리 도축, 3천여개의 사육장
그래서 해마다 1백만 마리 이상이 도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줄잡아 전국적으로 약 3천여 개의 사육장이 있으며 소, 돼지 같이 도축장과 경매장이 버젓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 이들 시설들이 축산법을 어기고 영업을 하고 있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잔인한 도살, 도살 전 용변을 줄이기 위해 밥을 굶기거나, 심지어 도살한 고기로 밥을 주는 등 끔찍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곳이 적지 않다. 많은 동물단체들이 오래전부터 개고기 식용금지를 주장하며 그토록 많은 시위를 해왔어도 법률 개정이 안 돼 실효가 없는 상태다.
식약청에선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 않지만
다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식품원료에 개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식품으로 먹을 수 없다고 분류하고 있어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개고기 식품원료 금지조항을 근거로 개고기 유통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만 축산법 2조의 규정과 식약법의 법률적 효력이 상호 모순이 되어 법 개정을 통해야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미국과 대만 국내 등지에서 지난 10년 동안 개 식용금지 시위를 벌려왔던 SAVE KOREAN DOGS(이하 SKD,대표 김남희)는 지난 3월 초부터 검산동의 불법 도축 경매시설을 폐쇄할 것을 파주시에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검산동에 개도축 경매시설, 토지 불법점유
파주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검산동 개불법도축시설은 2019년부터 두 군데의 동물단체들이 고소 고발을 해온 시설이다.
파주시 검산동 9-1이외에 4-11필지에 자리 잡은 이 시설은 도축도 하고, 경매도 하는 시설이다.
경매장은 약 991㎡(300평)으로, 이 중 297㎡(89평)가 국방부 소유다. 그옆 9-1필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지이다. 따라서 이들 땅위에 지은 견사 및 도축시설은 모두 파주시 건축과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불법시설을 지어 무단 점유를 해왔다.
이에 국방부 측은 2019년 일부 축사 등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며 2020년 1월 76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2021년 3월엔 198만원의 추가 변상금 부과 후 원상복구 및 반환을 요청했다. 오는 4월 15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 개 식용금지를 위한 시위(검산동시위와 관련없음)
검산동 경매장, 주 3회 많을 때는 하루에 500여마리 거래
이곳 육견 경매는 매주 3일 낮 12시에 시작되었다가, SKD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요일과 시간을 바꿨다고한다. 이곳에 모이는 개장수들은 하루 평균 50여명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면 사고파는 개들이 많을 땐 500~600마리나 된다고 한다.
육견은 한 마리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50만원으로, 큰 개 30마리는 1000만원에 매매된다고 한다. 경매장 운영진이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수료는 6% 수준으로 월 1억이 넘을 때도 있다고 한다.
경매장 인근의 주민들은 개똥냄새와 그을린 냄새,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으로 괴롭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SKD, 파주시의 행정대집행 요구하며 계속 시위
SKD는 국방부에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다른 변상금부과 및 원상복구 계고’를 신청했으며 파주시 청과 불법시설 앞에서 ‘불법시설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주장하며 3월 15일부터 1주일에 2-3회씩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주시는 SKD의 지속적인 고소고발을 접하고 지난 3월 12일 산림농지과, 건축과, 동물자원과의 관련공무원 13명이 합동 점검에 나섰으나 업주 측의 저항으로 시설물 안을 둘러보지는 못했다.
동물학대행위를 지도하기 위해 출동했던 동물자원과의 동물보호팀은 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잔학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부서는 파주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했지만, 재판이 열려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불법행위는 계속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150만원 벌금은 불법시설에 영업허가를 내 준 셈”
SKD의 김남희 대표는 “2019년 두 동물보호단체가 고소 고발해 파주시가 내린 이행강제금은 벌금 15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조치는 불법시설에 대한 영업허가를 내준 것과 같다”며, “최종환파주시장도 남양주 일패동 불법경매장과 관련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결단을 내렸듯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을 관내에서 폐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 참가자인 대만인 진서훈(陳書勳,36세)은 “대만인들도 이젠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엄연한 잔학행위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정부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라며 피켓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남양주경매장을 운영하던 주인이 폐쇄를 당하자 검산동 경매장을 새로 인수해 운영하고 있어, 파주시의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다 해도 타 지역으로 옮겨갈까 SKD는 걱정한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축산법 개정이다.
한정애 박홍근 의원의 개식용 금지 법안발의
한정애, 박홍근의원이 금년 1월에 개 식용금지 법안발의(의안번호 2107035)을 공동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이 법안은 아직까지 심의되지 않고 있고, 국민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식용을 금지할 3법(동물보호법, 축산법,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됐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바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를 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데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18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 39.7%, 반대는 51.1%로 조사된 바 있다. 2021년 현재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개는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입법을 더디게 하고 있다.
개먹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할 때
코로나 방역선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개를 먹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때가 되었다. 발의된 축산법 개정이 통과되고,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력으로 개사육장, 경매장이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언론들도 개고기가 탕으로 혹은 수육으로 밥상에 올라오기까지의 비위생적이고 끔찍한 과정에 대해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도움을 주어야하리라 본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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