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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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하여
연금개혁, 장기 지속가능한 비전 필요
노후소득보장은 국민·기초·퇴직연금 삼총사로
차등보험료안은 취약 중장년 보험료 지원이 보완되어야
도시지역가입자·출산크레딧 지원 등 정부 재정책임 필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제시는 전면 환영한다!
8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답보 상태에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통령의 밝힌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대통령은 국민연금에서 “장기간 지속가능한 개혁”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논의가 기금소진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에 그쳤다고 비판하며 장기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연금개혁에서 논의되었던 모수개혁안들은 10년 미만의 기금소진연도 연장에 그쳐, 청년들에게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기금소진연도로 예상되는 2055년 이후에도 장기간 기금이 유지되도록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다만, 자동안정장치 도입은 현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공적연금에서 초고령화, 경제 변수에서 기인하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과제를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응하는 ‘탈연금정치’ 제도화이다. 이는 일정하게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한 연금제도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서구에서 미래 연금재정 안정화를 구축한 공적연금에서 이 장치가 운영되는 이유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현재 미래 재정불균형이 심한 제도에 자동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면 기계적으로 ‘고강도’ 개혁이 도출되어 높은 보험료율 인상 혹은 급격한 급여 하락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에서는 당분간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불안이 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논란을 조장할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대통령은 세대간 공정성을 위하여 차등 보험료율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현행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가입자 사이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중장년은 높은 소득대체율, 9%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으며, 이와 비교하여 청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향후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입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 인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청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안’은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 다만, 차등보험료 방안은 공적연금에서 이례적인 방식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속 개혁이 필요한 국민연금에서 연령별 차등방식이 반복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 열린 자세에서 사회적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야할 주제이다. 특히,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차등보험료안을 추진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10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 추가인상분의 일부 정부 지원),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는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대략 절반 지원해야 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처럼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거나 짧은 사람은 중장년이어도 이전 국민연금 제도 혜택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일정 기간 미만인 중장년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 특례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을 함께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법정 의무연금으로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세 의무연금을 가입자 계층에 따라 조합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로 노후소득보장을 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연금개혁 보장선 논의가 지나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구속되어왔다는 점에서 향후 보장성의 시야를 확장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노후소득보장을 제안하면서 민간시장에서 운영되는 개인연금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연금개혁 보장성 논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의무연금 삼총사로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지는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는 기초연금의 역할 강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한 개혁 방안들이 담겨야 할 것이다.
한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은 전향적이다. 출산크레딧은 반드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해야 하고 크레딧 기간은 유럽 수준으로 아이당 3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출산크레딧 재정의 정부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정부가 30%만을 분담하고 있는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의미에서 출산크레딧 재정은 정부가 전액 책임져야 하고, 방식도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적용하는 사전 재정 투입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방향을 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대통령은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며 앞으로 감액 금액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생계급여·기초연금 중첩돼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대통령이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를 촉구한다.
오늘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향 발표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 연금개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개혁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긍극적으로 연금개혁을 성사시키려면 정부의 책임도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바로 정부의 재정지원 책임이다.
국민연금의 장기간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이때 가장 부담이 큰 집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필수적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는 기업이 절반, 농어민은 대략 국가로부터 절반을 지원받는다. 오직 도시지역 가입자만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차등보험료율 인상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생활여력이 취약한 중장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출산, 군복무크레딧 확대도 정부의 책임 확대가 수반되는 개혁이다. 이렇게 정부가 일정한 재정 책임을 수행해야 재정안정화에 대한 가입자 동의를 이끌 수 있다.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지는 사회적 분담 합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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