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법적 배상 권리를 보장하라!
수정 : 0000-00-00 00:00:00
[정의연 논평] 한국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법적 배상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7월 26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이하‘위원회’)는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미해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적 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고문 피해자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한 협약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3호(2012)를 재차 강조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 만족, 재활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협약 제14조 일반논평 3(문단 2, 12, 14, 16)은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명시하고,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인정과 책임 인정을 포함한 공개 사과”를 포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를 상기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했으며,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영향과 나이, 취약성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7년에도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3-5차 최종견해를 통해 ‘2015 한일합의’가 일반논평 3호에 충실하지 못했고, 완전한 배상 및 구제, 진실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제공하는 데에 실패했으므로 협약 제14조에 따라 ‘2015 한일합의’를 수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17년과 2024년,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는 한국 정부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7월 11일(제네바 시각) 6차 본심의 질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정적 지원, 기념 사업 제정 등 영혼 없는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정의기억연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 한일합의’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적극 대응하고,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이행과 ‘2015 한일합의’ 폐기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당장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7월 3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