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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국회의원 , 학교 현장의 ‘ 공교육 회복 5 법 ’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24-08-01 04:42:41
수정 : 2024-08-01 05:02:59

강경숙 국회의원 , 학교 현장의 ‘ 공교육 회복 5 법 ’ 개정안 대표발의

- 31 일 ( 수 ) 10 시 , 국회 소통관 , 국회의원 강경숙 · 교원단체 등 공교육 회복 5 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교권보호 5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 공교육 회복 5 법 ’ 개정안 발의

- 강경숙 의원 , “ 공교육 회복 5 법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 개선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1 일 ( 수 ) 10 시 ,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 · 초등교사노동조합 · 특수교사노동조합과 함께 <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 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

 

강경숙 의원은 “1 년 전 발생한 서이초 사태로 인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 차원의 교권보호 5 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었다 .” 고 말했다 . 하지만 “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 이에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법적 · 제도적 개선을 위해 오늘 ‘ 공교육 회복 5 법 개정안 ’ 을 준비하게 됐다 .” 고 설명했다 .

 

공교육 회복 5 법의 골자는 첫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이하 교원지위특별법 )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

 

둘째 , 교원지위특별법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 학교장 보고를 받은 관할청이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셋째 , 「 교육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넷째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

 

끝으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강경숙 의원은 “ 이번 ‘ 공교육 회복 5 법 ’ 이 학교 현장 교권 확립에 밑거름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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