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건설장비 개인사업자 임금체불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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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건설장비 개인사업자 임금체불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서
-2023년 경기도 내 사업장 임금체불액 약 5천300억 원
-경기도 최초 파주시와 건설 현장 찾아 불시 합동점검 실시
-임금체불 막기 위한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 경기도 신규정책 시행
경기도 내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약 5천300억 원이다.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경기 파주1)이 건설기계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29일 오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파주시와 함께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 불시 합동점검을 진행했고,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운정5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준호의원을 비롯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김재일), 경기도(건설정책과장, 하도급 심사팀장),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개인 건설장비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생겨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들도 고가의 건설장비 할부금을 내면 결국은 근로자와도 같다.”라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도나 파주시는 지금 십수 년간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맹 질타했다.
이어 고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경기도 이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고 의원의 문제 지적으로 경기도는 최초 기초단체 시.군과 불시 합동점검을 이행했고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이를 적용 장단점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체불의 90% 이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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