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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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 중소기업 해외특허 비용 중 25% 세액공제
- 박정 의원“해외특허 확보로, 지식재산 산업 키워야”
19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특허비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특허취득비용 등이 세액공제되고, 중국도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특허생산, 유지비용 등을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해외출원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24만 건에 불과해 여전히 29만건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 같은 해 기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 또한 7.7%로 대기업 해외출원율 1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은 재정문제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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