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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청소용역업체 운영비리 및 부당해고 건 등

입력 : 2024-06-19 01:23:26
수정 : 2024-06-19 01:27:13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도시산업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에게 질의한다.

(지면 관계상 축약, 전체 내용은 파주TV파주에서 유튜브 채널 참고)

 

 

<MS환경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제>

2023MS환경이 지정 청소용역 구역이 아닌 지인의 닭고기 가공업체에 공공용 봉투를 주고, 폐기물을 수거, 처리해주는 일을 하여 3개월간의 과태료로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비리는 S씨의 개인 일탈로 처리되어 S씨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MS환경은 대표의 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용역 낙찰을 받았다.

이후 올해에도 MS환경이 이와 같이 지정구역을 넘어가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이 발생하여 손성익 의원은 이에 대해 푸른환경사업본부장에게 질의했다.

 

손성익의원 : 52420시경이고요. 폐기물수거 운반해 갔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지정구역을 넘어서서 폐기물을 수거해 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그런데 지금 저 차량을 보면 번호 인식이 안 되어, MS 환경 차인 아닌지를 먼저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의원 : 제가 그래서 GPS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경도와 위도가 빠져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기물 인계 인수사항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방법 및 절차 제203항 관련해서, “배출자는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의 전송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보게 되면,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는 제3조 제4항 제1호의 영상 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영상 정보를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에 6개월 이상 저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센터의 장이 열람 또는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6개월 치가.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일단 먼저 의원님이 법률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업체에 대한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손성익 의원 : 이것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의 전송 방법 등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영상을 보존하게끔 되어 있는 건 맞죠?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의원 : 생활 폐기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없다고 말씀드린 거라고요.

손성익 의원 : 저희는 GPS를 얼마나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그 부분은 6개월 맞습니다.

손성익 의원 : 있겠네요. 확인하셔서 치킨 마켓에 간 차를 꼭 좀 찾아주십시오.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알겠습니다.

 

 

<선별장 문제>

손성익 의원 : 입찰 설명회 당시에 12월 말일까지 선별장 확보가 안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착수 전까지 갖추라고 얘기한 내용은 있습니다.

손성익 의원 : 착수 착수면 11일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입찰공고를 내고, 선정되기 전에 정량적 평가를 위해 선별장이 확보가 된 상황이죠?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선별장이 준비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서류적인 것으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 평가된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갖춰라 그 설명을 한 거죠.

손성익 의원 : 그러면 혹시 서류를 제출했을 때 선별장과 착수를 하고 나서 선별장 위치가 바뀐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와 사유도?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세아환경, 영원환경, 푸른솔, 한빛 네 군데가 변경돼서 들어왔습니다.

손성익 의원 : 입찰 공고로 봤을 때는 입찰 기준에 문제가 없었던 내용이죠?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

손성익 의원 : 혹시 그 입찰할 당시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선별장에 대한 사용기간 이런 것들도 같이 받으신 건가요?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사용기간은 안 받고요, 그냥 선별장에 대해서 면적과 위치만 했습니다.

손성익 의원 : 이렇게 하다가 혹시나 선별장이 만약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돼서 수거까지는 되는데 선별하는 공간이 없어지면 어찌 보면 계약 파기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선별장이 없다면?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수집 운반 업체에서는 그냥 수집 운반만 하도록 되어있지만, 소각장에서는 재활용이 섞여오면 쓰레기를 안받기 때문에, 선별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보완책으로 운반만하고, 차고지에서 쓰레기를 선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손성익 의원 : 한빛환경, 세아환경, 푸른솔, 크린환경 등이 선별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존 업체와의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 같다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의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손성익 의원 : 이 업체들이 계약을 하기 직전까지 선별장 확보를 못했던 업체가 몇 개가 있나 봐요?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확보 못했던 업체는 없습니다.

 

 

 

<MS환경 4건의 고소고발 건>

손성익 의원 : MS 환경에서 직원 식대 32천만 원 미지급 관련해서 계약시 직원들의 식대를 전부 다 보존해주겠다 라는 이행확약서를 받거나 시에서 그렇게 쓰라고 했던 거 있습니까?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없습니다.

손성익 의원 : MS 환경이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횡령에 대한 부분..

MS 환경이 횡령, 직무 가처분 신청 등 4건의 고소고발이 있네요.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손성익 의원 : 궁극적인 이 업체의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 간의 다툼입니까?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저희가 그냥 구전에 의해서 듣기로는 그런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건>

손성익 의원 : 정량적 평가서를 보면 고용을 승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MS는 어떻습니까?

부당해고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본인들이 거부해서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은 MS에 남고 싶어 했던 것인가요?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의원 : 그러면 여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인력에 대해 고용을 승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MS에서는 뭐 때문에 그 6명을 잘랐을까요?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그건 자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손성익 의원 :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해고하고 또 다른 인원을 채용을 했잖아요? 남아서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낸 거 아닙니까?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아닙니다. MS환경이 구역이 축소되면서 인원이 남은 겁니다.

손성익 의원 : 그러면 당시에 6명을 내보내고 MS에서 신규 인원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의원 : 이행 확약서에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역시 승계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착수하자마자 해고를 시키죠..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는데 본인들이 안 간 부분이잖아요.

손성익 의원 : 혹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없습니다.

손성익 의원 : ‘경기2024 부회 724 주식회사 MS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202411일 이 사건 6명의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그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인력에 대한 사항은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지...

손성익 의원 :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에요. 부당해고임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을 때는 회사가 어렵고 인원이 남으니 보냈다고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는데, 시에서는 MS 환경에다가 그 사람들을 복직시켜라, 일을 시키고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해야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최종 판결은 아닌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 사용자와 노동자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손성익 의원 : 이걸 가지고 법적 자문을 구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부당해고 당한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MS 환경을 불러서 고용승계 하기로 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직시켜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느냐...

손성익 의원 : 관여해야죠.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저희 판단으로는 관여를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손성익 의원 : 법적 자문을 받아서 파주시가 개입해야 된다고 하면 개입해서 하는 거고, 이게 만약 맞다 그러면 MS 환경에서 이행 확약서를 지키지 않았던 내용도 책임을 물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알겠습니다

손성익 의원 :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걸 이행 안 하겠다고 하시면... 노동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을 국장님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당해고가 인정이 됐으면, 용역근로자 근로자 보호지침상 승계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MS 환경이요.

이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 답을 주셔야 됩니다.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 네 알겠습니다.

 

정리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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