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발의
입력 : 2024-05-08 03:15:31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발의
- 지역사회복지 지원체계 마련으로 복지증진과 발전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