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
- 공공기여 기준 등 제시…개발이익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
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분석을 통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민간이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며, 지침에는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 및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 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