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10월 16일부터 추가 접수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10월 16일부터 추가 접수
파주시는 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했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1,257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올해 지원 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 및 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4등급 경유차 기준 약 142대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보조금 신청은 10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 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