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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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 제도 개선해야
- 국방부, 인권위의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 권고 수용 안 해
지난 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개선’을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병가는 연간 30일 이내로 보장되어 있다며 기시행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역병의 민간병원 입원기간이 10일 초과하는 경우,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재 절차 삭제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에 ‘수용 제한’으로 답변을 변경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및 사유
인권위원회 권고내용 |
1차답변 (5.4.) |
2차답변 (7.5.) |
변경사유 |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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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
수용 제한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병가는 연간 30일 이내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기시행으로 답변하였으나 • 인권위에서 현역병의 민간병원 입원기간이 10일 초과하는 경우 요양심사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있는 현재 절차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수용 제한으로 답변 변경 |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요양심사 실시는 부대장의 부대 지휘 및 관리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장병들의 진료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국방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 요양심사 실시는 병사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대신 현행 10일 입원 시한을 15일로 늘리되 최대 30일은 그대로 두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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