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입력 : 2023-10-10 08:33:19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1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부실시공 문제가 건설업계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건축신고 시 건축사의 현장 조사와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은 한층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철저한 건축신고와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은 물론 불법 건축이나 건축법 위반을 예방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