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교직원 관사 임차 예산 및 교권보호 위한 예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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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도의원, “교직원 관사 임차 예산 및 교권보호 위한 예산 증액해야”
○ 9월 11일(월) 교육기획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직원 관사 임차 예산 및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예산의 증액 요구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1일(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예산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3급지(가평, 안성, 양평, 여주, 연천 등) 교직원 임차 관사의 평균 대기비율이 52%, 평균 대기기간이 9개월로 신규 및 관외 발령 교직원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60억원의 관련 추경예산안을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대기비율이 20%로 내려가 관사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법률지원단 구성 및 소송비 지원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의원은 “이 예산은 교직원 녹음 전화기 예산과 함께 교사들의 생명과 공교육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인 만큼 ‘교직원 복지 예산’ 항목에서 보다 적절한 다른 사업 예산 항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규정으로 명확히 정할 것과 1건당 500만원 한도의 소송 지원(변호사 선임) 예산도 현실을 감안해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경제 상황의 악화로 도교육청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예산 수요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정해 내년도 본예산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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