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도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지원 확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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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도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지원 확대 가능해져
○ 중소기업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사항을 강화
○ 소방시설 및 화재초기대응설비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장 등에 작업환경 개선 및 화재예방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2조(정의) 제2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업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였다.
중소기업은 화재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적절한 화재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년간 경기도내 공장, 창고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692건에 달하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총 353명, 재산 피해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이용욱 도의원은 “중소기업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시설 지원사업 중 경기도의 자체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뿐이다.”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화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설비 마련 등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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