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임태희 교육장 기자회견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수정 : 2023-08-16 08:07:31
경기교육청 임태희 교육장 기자회견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우리가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 요청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시 정비를 요청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지체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실시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하겠습니다.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 체계 정비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는 일절 비공개하며,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올해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6개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해
촘촘하고 근접성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경력 교사 지원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학교는 교육부 고시와 생활 규정 안내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학교는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 2단계 학생 분리 교육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하여 여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과 상담실을 구축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학교는 교사 멘토링 운영과 과도한 민원 예상 업무 배제 등
신규 및 저 경력 교사 지원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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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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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현황
○ 최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 관련 안타까운 사건 지속 보도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되고 교육력 불안
⇒ 교원의 인권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시급
□ 목표
○ 교원의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학교 교육력 제고
□ 대책
1.[국회, 교육부]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약칭) 개정 |
○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신속 개정 촉구
- [초·중등교육법]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 [아동복지법]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적용 대상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및 절차에 소속 학교장(교육청) 의견 청취
- [교원지위법]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추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상해는 가중처벌 요청
-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내외에서 학교내 학생으로 개정
○ 교원 개인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
2.[교육부]교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 각종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신속 개정 및 정책 실시로 학교 현장 시급 안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개정
○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 적극 요청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협력교사 추가 배치 운영
○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 개선
3.[경기도교육청] 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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