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준호 의원,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둘째 자녀부터 가능해야…”

입력 : 2023-08-14 10:09:21
수정 : 0000-00-00 00:00:00

고준호 의원,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둘째 자녀부터 가능해야

 

현행 도교육청 조례,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필요

다자녀가정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등 담은 조례 제정안 추진중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학령기 자녀(셋째 이후 학생)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15. 발표)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완화된 것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의 학생으로 하고, 매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학령기뿐만 아니라 영유아청소년(대학생 포함) 등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교육비,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도 마련중이라며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 소관 조례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9월 중순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다양한 정책들이 개진되길 바라며, 경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6일부터 8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