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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룡 의원] 화물차 4시간 연속운전 제한 및 최소 30분 휴식

입력 : 2016-11-14 11:08:00
수정 : 0000-00-00 00:00:00

 
“화물차 4시간 연속운전 제한 및 최소 30분 휴식” 강화 
화물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상향도 검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11. 11(금) 철도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화물차 운전자의 4시간 연속 운전 제한 및 최소 30분 휴식에 관한 사항과 화물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입법예고(2016.9.13.〜10.24)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언급하며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이상을 운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였고 화물자동차에 의무장착하도록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효과적인 단속⋅점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그동안 6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다”며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 내용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이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 폐지가 진행될 경우 유상운송의 금지 및 견인차(레커차)의 화물운송과 부정금품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레커차 부정금품 수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시 1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서상교 철도국장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분석자료 활용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상의 신고포상금 상향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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