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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초 학부모회, 학교 인근 쓰레기선별장 건립 반대 - “100년 파평초를 지켜주세요”

입력 : 2024-06-07 00:12:12
수정 : 2024-06-07 11:50:49

파평초 학부모회, 학교 인근 쓰레기선별장 건립 반대
- “100년 파평초를 지켜주세요
- 선별장 건설예정지, 불법성토로 원상회복 명령 받은 곳
- 갈등예상지 사전 고지 대상에 학교포함할것을 의회에 요구할 예정

 

 

지난 64일 파평초교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파평초교 인근에 설립 예정인 용금환경의 쓰레기 선별장 건립에 반대하며, 건설 현장에서 시위를 했다.
파평면 학부모에 따르면 파평면 두포리 345-2번지 일대에 연면적 132(40)의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해 지난 520일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했고, 용금환경의 쓰레기 선별장용도로 건설하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용금환경의 설명회 후 주민투표로 건립반대 결정

학부모회가 이장 등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이에 용금환경은 63일 마을회관에서 용금환경 운영 방안서라는 문서를 들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다. 이후 63일과 4일 이틀간의 투표를 하였고, 찬성 24: 반대 50로 반대 결정이 났다.
이 결과를 알리기 위해 파평초학부모회는 학교 인근과 건설현장에 선별장 건설 반대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은 용금환경이 현재 주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6월 계약만료로 파평면 두포리 345-2번지에 토지 구매후 옮겨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용금환경은 설명회에서 저희 업체는 중간처리 선별장으로 파주시 대행업체로 야적 및 소각이 주가 아니며 중간 선별해서 파주시에서 운영중인 낙하리 처리장으로 이동하는 처리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며 건설폐기물 처리장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업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학부모회, 용금환경의 주내 선별처리장 확인

그러나 학부모회 임보란 회장은 학교 인근에 선별장이 생긴다면, 폐교위기의 학교를 살려 지역을 지키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교육현장 인근에 생기는 선별장에 대해 학교에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현재 용금환경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내의 시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후라는 사실도 전했다.

파평초등학교는 내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가 깊은 초등학교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100주년 파평초, 다음 100주년을 위해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이전을 막아주세요” “100년 전통 파평초 주변 교육환경지키는 것이, 파주 교육환경 지키는 길이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공사현장을 찾은 파평초 학부모들. 사진 좌측은 불법성토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부지이다.

 

 

선별장 건립 예정지중 2개부지는 농지불법성토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

이에 앞서 선별장 건설 현장 인근에 사는 학부모 강씨는 이미 510농지불법성토로 침출수가 유출되고 비가 오면 농로에 흙이 내려와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521파평면 두포리 343번지 일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규정을 위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성토를 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60, 133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파주시 건축주택국 허가총괄과의 답을 받은 상태이다.

 

 

이 불법성토지는 용금환경이 선별장을 건설하려는 40여평의 토지 바로 옆 부지로, 이 부지까지 합쳐서 선별장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성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립 허가를 내줄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파주시 건축허가과는 면적이 200미만의 경우는 건축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근린생활시설 건설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용금환경이 이곳을 쓰레기선별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132면적만으로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강씨는 사업을 해야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본다. 불법성토한 부지에 선별장을 세우려는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이를 무시하면서 건설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학교는 빠져

지난 63일 열린 용금환경 설명회는 사전설명회가 아니었다. 공사중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급조하듯 만들어진 설명회이다.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사전고지를 받지못한 것에 의문을 품고있다.

파평면 두포리는 그동안 환경 문제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왔고, 234월에 제정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의거할 때 사전고지 대상 지역이므로 주민들에게 처리장. 소각장 건립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조례 제6(사전고지의 방법 등)에 의하면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사전고지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읍··동장을 통한 해당 이·통장 서면 통지이다. 그러나, 지역의 중요한 기관인 학교가 사전고지 대상이 되지 않아, 파평초교와 학부모회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고, 건설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문제를 느낀 학부모회가 조례 개정을 위한 파주시의회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소멸되면 지역이 소멸한다

북파주 지역은 학교가 폐교되거나 통합되면서 정주민이 줄어들고, 지역이 쇠퇴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적암초교, 적서초와 웅담초 등 인근 학교들이 통폐합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파평초는 폐교 위기를 이겨내고, 좋은 학교로 평가되면서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다. 파평면 두포리 일대는 파평초가 있어 마을이 유지되고,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성과를 보고있는 중이다.

김찬미 파평초 운영위원장은 학교가 소멸되면 지역이 소멸된다학교 인근에 쓰레기 선별장이 들어오는 것은 찾아오는 파평초에서 떠나는 파평초로 가는 길이라며 이는 분명 마을이 망하는 길이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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