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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정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 2018-04-30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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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8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파주시는 2018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올해 파주시의 개별주택 수는 21240호로 지난 해 대비 491호 증가됐고 가격은 전년대비 2.79% 상승해 인근 시·군 대비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앞서 파주시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는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전화(031-940-5611~5613),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에 430일부터 529일까지(30일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5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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