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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하도급 관리 부실, 저가 “후려치기”방치, 품질저하 우려

입력 : 2016-11-15 18:10:00
수정 : 0000-00-00 00:00:00

 
하도급 관리 부실, 저가 “후려치기”방치, 품질저하 우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하고,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인에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2에 건설국 소관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는 2014년 4월17일 구성되었고, 그 이전에는 하도급계약심사위 심의 없이 건설본부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하였다.

2015년 10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공사 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약 내용을 통보받아 적정성 심사를 하면서 부실 심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급자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와 한화건설이  교좌․신축이음 제작 및 설치공사(도급액 10억7,600만 원, 예정가격 21억4백만원)의 하도급 계약(계약금액 5억 8300만원)을 체결하면서 도급 대비 하도급률을 54%,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률 28%로 통보하였는데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12건의 하도급 계약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통보되었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12건의 하도급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건설국에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가 구성된 2014년 4월 17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조리-법원간 공사에서의 2건의 하도급 계약 외 건설본부에서 행한 10건의 하도급은 심사점수가 모두 90점에 미달하여 하도급계약의 변경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저가 후려치기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입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가 유명무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문-단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주식회사 형제건설 외 1개 업체(주식회사 동일)와 126억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2016.8준공)하면서, 2011. 3. 4.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할 때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하도급 토공사 예정자의 하도급 금액을 시공능력평가액 이내로 제한하여 평가하고서도 2014. 9. 25. 하도급 예정자를 변경 승인하면서, 형제건설 외 1개 업체가 주식회사 세형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이 8억4백만원에 불과한데도 하도급 금액을 이보다 3배가 넘는 26억9,500만원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주는 오류를 범했다.
 
반대로 2015. 4. 28. “안중-조암(1공구)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 승인할 때에도 변경되는 하도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하여 하도급 금액을 시공능력평가액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당하게 조치한 바 있다.
  
또 “남양-구장(2공구)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도급자인 세기건설주식회사가 2014. 10. 24. 및 2015. 7. 27.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예정자인 유창건설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고 주식회사 제일토건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당초 승인된 하도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를 2014. 10. 30. 및 2015. 7. 28. 2차례 통보하였는데도 하도급 이행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하도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당초 승인된 하도급 조건과 다른 내용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 승인해 주거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조건을 임의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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