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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입력 : 2024-06-17 11:59:14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 박정 의원, ‘폭염, 한파 시 휴게시간 확대, 비상벨 설치 등 현장 안전 강화 취지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폭염, 혹한 때 휴게시간을 확대하고, 작업장 사고 발생 때엔 조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폭염, 한파 등 재해에 따른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작업장 내 위급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원칙,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으로 신속한 조치 및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로 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 업무를 일시중단하고 휴게시간을 확대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사업장의 경우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박정 의원은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국회 환노위 위원장 때는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폭염 속 현장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했고, 샤니 성남공장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해 비상벨 등이 없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폭염, 한파 때 휴게시간을 확대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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