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파주 출신 독립유공자의 이름으로 거리와 공원 이름을 짓기를 제안한다.
수정 : 0000-00-00 00:00:00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파주 출신 독립유공자의 이름으로 거리와 공원 이름을 짓기를 제안한다.
자료사진 : 2020년 8.15 광복절 경축식 장면
지난 7월 9일 파주시의회에서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환영하며, 파주 출신 독립유공자의 이름으로 거리와 공원 이름을 짓기를 제안한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자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를 말한다.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한 분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은 68여 명(광복회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독립유공자 및 후손이 79.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이용욱, 한양수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독립유공자 지원에 나섰다. 올 7월 9일 제정된 이 조례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연 1회 10만원의 건강증진수당 지급 등을 명시화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하나만 지급한다는 항목(이 조례 6조 ⓶ ‘독립유공자 수당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당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 한다’)이 있어, 독립유공자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기존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와는 별도로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파주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걸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인접지역인 김포시의 경우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2021.7)하여 국가유공자 명예수당과 별도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100,000원/월)을 2022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김포와 같이 독립유공자 지원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파주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등 에 파주 출신 독립유공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하는 것을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적극 검토하였으면 한다.
덧붙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파주시 독립유공자의 날(매년 3월 27일)을 정함으로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보탠다.
시민 홍예정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