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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반려견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 마련‥2만 부 제작

입력 : 2018-04-10 10:42: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반려견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 마련2만 부 제작

<주요 내용>

, 공동주택에서 반려견 동반시 승강기 이용주의사항 안내문 부착

- 반려견 동반 승강기 이용 시 꼭 알아야할 수칙 담아

- 2만 부 제작. 도내 31개 시군 공동주택 1,500곳에 배부

개물림 사고 예방 등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 도모

경기도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반려견의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을 마련, 홍보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승강기를 대상으로 반려견 승강기 이용에 따른 입주민 불편, 불안 감소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견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주의사항 스티커 안내문’ 2만부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주의사항을 마련,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 관련 사고부상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2014 1,889명에서 20162,11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2014457, 2015462, 2016563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반려동물 가정과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주민들 간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반려동물 에티켓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우선 2만부의 반려견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주의사항 스티커 안내문 제작, 도내 31개 시군 소재 공동주택 1,500곳에 배부해 승강기 내에 부착하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후 승강기 이용, 승강기 내 사람이 있으면 다음 승강기 이용,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 등 반려견 동반 승강기 이용 시 꼭 알아야할 수칙들이 담겼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개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은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반려동물 에티켓이 필수라며 도 차원에서도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5년도부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개최해오고 있다.

      

[참고자료]

 

개 관련 사고부상 환자현황(자료 : 소방청)

구 분

2014

2015

2016

비 고

경기도

457

462

563

사고 발생시 병원 치료비용은 건보공단

에서 선지급 후, 개주인에게 구상권 청

전 국

1,889

1,841

2,111

 

개 관련 사고시 처벌 규정

형법 : 226(과실치상), 267(과실치사)

- 과실로 인한 상해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과실로 인한 사망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 47(과태료)

-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조치 미흡 : 20만원(1), 30만원(2), 50만원(3)

- 반려동물 소유자 배설물 미수거 : 5만원(1), 7만원(2), 10만원(3)

 

미국 : 주별로 상이하나 책임강화 추세 - (주지아주) 최소 5만 달러 규모의

보험 의무가입, (플로리다주) 1급 경범죄 및 개 안락사

영국 : 물린사람 사망시 개소유주 최대 징역14년까지 구형(상해시 최대 5년형)

호주 : 상해 유무와 상관없이 10,000불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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