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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견근로자에게 수수료 고지해야”

입력 : 2017-02-24 12:23: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파견근로자에게 수수료 고지해야”
 
- 파견사업주에 수수료 산정 내역 요구 쉽지 않아
- 개정안 발의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파견대가 산정내역 수수료 고지 의무 생겨
- 박정 의원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방지와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22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으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서면으로 제시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어 그 내역 요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할 시,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수수료 산정 내역을 포함하여 취업조건을 고지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57,384명에서 2015년 파견근로자는 117,348명으로 늘었으며 파견업체도 2005년 9,056개에서 2015년 14,421개로 늘어났다. 2015년 파견근로자의 월임금은 173만 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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