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받아

입력 : 2023-07-04 08:14:34
수정 : 2023-07-04 08:20:46

독자가 알아야할 정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7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받아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15년 만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전속성의 개념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이다.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리라 전망했다. 사업주는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임현주 기자

 

#162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