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김포․파주 도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수정 : 0000-00-00 00:00:00
고양․김포․파주 도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 경기도가 패소했지만 높은 이자수익 통행료 전가, 도민 납득 못해 -
- 일산대교 수익구조 투명 공개, 道의 일산대교 인수 협조 등 촉구 -
-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친서 전달 -
❍ 고양․김포․파주 지역을 대표해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은 2월 8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했다.
❍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되었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주)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당부하면서, “첫째,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둘째,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추진 시 적극 협조, 셋째,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 한편,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직접 면담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룔 논의를 함에 있어 道와 국민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 고양․김포․파주 도의원들은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릴레이 성명을 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 날 성명 발표에는 손희정, 김경일 의원(이상 파주), 민경선, 소영환 의원(이상 고양) 등 도의원 4명이 참여하였다.
❍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