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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2020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성평등기금, 단순한 집행부 자체사업 예산으로 전락”

입력 : 2020-11-15 10:34:46
수정 : 0000-00-00 00:00:00

조성환 의원, 2020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성평등기금, 단순한 집행부 자체사업 예산으로 전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파주1, 더민주) 의원은 13(),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일반회계와 차별없이 여성가족국만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목적에 맞게 계획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성평등 기금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경기도는 여성가족국의 쌈짓돈처럼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유사한 사업들을 편의성있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성평등기금 사업은 총 8건으로, I-Plus카드 홍보사업이 과연 성평등기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라며 그 외의 사업도 역시 여성국의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평등기금은 여성가족국만의 예산이 아닌 경기도의 성평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부서에서 기금 사용을 사용한 적도 신청한 적도 없다라며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성평등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는 등 타부서와 협업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성평등기금 계획 수립 시 타 부서의 수요조사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 의원은 현재 경기도 성평등기금은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있으나,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에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자문 협의하고 있는 등 기금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태이다라며 금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소위 차원의 성평등기금 운용위원회를 조직하여 세부 사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특화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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