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입력 : 2020-10-22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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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 규정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1일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복지증진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장의 의무,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길고양이 관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현행 조례는 단순히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과 유기동물의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의 학대방지와 적극적인 생명보호 및 복지를 위한 내용으로 확대하고자 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 버림받는 동물이 없도록 생명존중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안심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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