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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입력 : 2020-10-22 10:01:17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 규정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1일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복지증진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장의 의무,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길고양이 관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현행 조례는 단순히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과 유기동물의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의 학대방지와 적극적인 생명보호 및 복지를 위한 내용으로 확대하고자 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 버림받는 동물이 없도록 생명존중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안심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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