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GTX-A 파주구간 안전관리계획서 없이 불법공사 강행 의혹 조사 - 파주시, SG레일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수정 : 2020-09-04 02:47:46
감사원, GTX-A 파주구간 안전관리계획서 없이 불법공사 강행 의혹 조사
파주시, SG레일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감사원이 GTX-A노선 파주구간(차량기지~운정역)이 안전관리계획서 미존재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 될 경우 GTX-A노선 파주구간 공사추진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스카이데일리지가 보도했다.
9월 2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GTX-A 안전관리 계획서 누락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아 검토에 들어갔고, 또한 관련 법규와 내용을 확인하고 10월 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변경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 승인 완료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미승인 된 상태이고, 공사 시행사인 SG레일이 안전관리계획서가 승인된 것처럼 착공신고 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토부에 대한 감사 착수, 공사 중지,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는 1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3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장은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서가 발주처인 파주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설안전공단에서 적합 의견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GTX-A의 시행사인 SG레일이 공사에 착공했다고 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지는 “이 경우 발주처인 파주시는 물론 국토부 역시 이를 묵인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인 만큼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우선 국토부 답변서를 토대로 발주청과 발주자 확인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파주시는 8월 20일자로 SG레일에 대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않아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56조 3항 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제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겐 공사중지 명령과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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