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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생활관련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자 배제 - 20억 지원된 객현1리 접경지 지원사업 엉망으로 진행

입력 : 2020-04-13 06:47:55
수정 : 2020-04-13 08:35:15

파주시, 주민생활관련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자 배제, 경기도 감사결과 주의 조치

2015년부터 2018년말 까지 3천만원 이상 47개 관내 공사

20억 지원된 객현1리 접경지 지원사업 엉망으로 진행

 

 

파주시가 주민생활 관련공사에 대해 법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자를 배제해 와 주민들의 시공감독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감사과가 실시한 2018년 파주시종합감사 결과 파주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7개의 주민생활관련 공사 때 주민참여감독자를 배제해온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경기도 감사결과 밝혀져. 시민들의 시공감독권 침해 논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6조 및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규정되어있다. 또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시정 요구 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중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마을공원 등의 공사들이다. 파주시에서 주민참여감독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파주시는 “ 2015.1. 1. 이후 15개부서(·면 포함)에서 발주한 주민참여감독자 감독대상 공사 총 47건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지 않는 등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시공과정에서 공사 관련 건의사항, 시정요구 등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파주시 관행으로 이어온 것, 결과는 비슷한 것 아니냐?”

파주시 건설과 이호명 생활도로팀장은 그간 시민감독자를 위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파주시 관행으로 이어온 것이고 이장이나 통장들의 건의나 요구사항대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민참여감독자를 두는 것은 공사 진행의 속도를 늦추거나 주민 측의 시정요구를 해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파주시가 이 제도를 기피해 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청의 감사를 받고 작년부터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고 있는 파주시는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참여감독들에게 수당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당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파주시가 형식적으로 주민참여감독을 공사 지역의 이장으로 세울 뿐 실제로는 예전과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 2014년에 지은 객현리 마을복합체험관은 식당, 숙소, 강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한정되어 영업허가조차 나오지 않아 내 놓고 영업을 할 수 없다

 

 

20억 지원된 객현1리 접경지 지원사업 엉망으로 진행

김정배 이장, 파주시가 주민참여감독제 알려주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도비, 시비 등 20 여억 원을 지원받은 적성면 객현 1리의 경우 주민참여감독제가 사전에 공지가 됐으면 지금 같은 예산낭비에 하자보수로 인한 공사 지연은 없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4년에 시작해 2016년에 준공을 목표로 정해 시작한 공사는 원래 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썰매장 설치가 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급기야 두 사업의 예산을 몰아 8억을 들여 2017년 수영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수영장 바닥이 올라오고 기계실이 물에 차는 등 끊임없는 하자보수로, 2019년에야 정식사용이 가능해졌다. 2016년에 썰매장과 수영장이 개장되어야 함에도 2019년에야 수영장만 재개장하게 된 것은 효율성이 무시된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마을복합체험공간의 천장이누수로 얼룩졌다.

 

▲ 8억원이 들어간 수영장,  근 2년간 하자보수를 했다.

2014년에 지은 마을복합체험관은 식당, 숙소, 강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한정되어 영업허가조차 나오지 않아 내 놓고 영업을 할 수 없다. 김정배 이장은 “20여억 원이 지원되는 접경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역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시키려는 정책인데, 영업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영업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주어야 지원의 실효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객현리는 대부분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대부분 개발행위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담당자와 단체장이 바뀌면 원안이 변경되고 수정되는 경우 많다

또한 김정배 이장은 파주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영장 공사를 중단했다가 원래 계약했던 입찰업체를 갑자기 배제하고 지역 업체 여러 군데에 하도급을 주는 바람에 공사의 일관성과 완성도가 급격히 떨어져 공사가 엉망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로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고 지역단체장이 바뀌면 그간 추진했던 원래 계획안들이 상의도 없이 변경되는 시정행태는 하루속히 개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허가 내 주면 사업에 맞는 용도관리로 전환되어야

완공 후 용도관리 하겠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 처방

더욱이 이상한 것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공사가 끝난 수영장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사업과 관리에서 큰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파주시 도시개발과의 전재식 도시정책팀장은 경기도에서 5년에 한번씩 용도관리변경을 해주고 있지만 개별 건마다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고 이 모순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경기도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파주시는 처음부터 사업과 용도관리 관계를 살펴보지 않고 공사를 허가하고, 진행하고,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완공 된 후 영업활동이 불가한 상태로 체험관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경기도에 건의하겠다는 사후약방문 처방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김 이장은 2019년 작년 소하천공사 때 주민참여감독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고 공사관계자나 시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주민참여 감독 제도를 알려주지 않아 적극적인 감시를 못했고 원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도를 은폐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망친 파주시의 건축행정을 맹비난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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