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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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 선거법 안내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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