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ASF 살처분 대상 돼지 33만여마리, 보상금만 1000억원대
수정 : 2019-11-01 06:18:22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아래 돼지열병)이 지난 9월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하고 10월 9일 연천군 신서면 양돈농장에서 14차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20 여일이 넘도록 추가 발병농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후 정부가 발병 지역의 돼지를 전원 수매 혹은 살처분하기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경기도내 살처분 대상 돼지와 예방적 수매·도태 돼지가 33만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요되는 보상금만 1000억원대로 집계됐다.
도는 돼지열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포, 파주, 연천 1·2차지역에서 사육중인 돼지 22만822마리(151농가)를 수매 ·도태 처리중이다. 이 가운데 수매물량은 5만4060마리, 도태물량은 10만3223마리다. 지역별 수매 ·도태 물량은 김포 1만8849마리, 파주 6만3994마리, 연천 1차 3만5321마리, 연천 2차 10만2658마리로 집계됐다.
연천지역은 4만1531마리(수매 3만5526마리, 도태 6005마리)를 수매·도태해 3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수매·도태가 완료된 상태다. 연천에는 아직 8만여 마리가 남아있꼬 이때분에 경기북부 일부 농가는 ‘살처분 중지 소송’까지 낸 상태다.
도는 보상금 규모가 돼지열병 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지역 389억원(마리 당 35만원선), 수매·도태 지역 552억~662억원(마리 당 25만~30만원) 등 총 1000억원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지역 농가 보상금으로 185억원(국비 165억원, 도비 20억원)을 확보해 시군에 내려보냈다.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 80%, 도 10%, 시군 10%를 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돼지열병 살처분과 수매·도태용으로 지급될 보상금규모가 100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살처분 보상금의 경기도 부담분의 경우, 최근 예비비에서 긴급 편성해 시군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김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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