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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입력 : 2019-10-31 06:34:12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는 201971일 기준으로 조사한 57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14일부터 1017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5769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31일부터 12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현장 검증 때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함께 참여가 가능한 시민 현장 참여제를 실시한다.

 

지가열람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및 경기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940-4860)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한 후 표준지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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