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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일괄처리 방침에 속타는 관내 돼지농가들

입력 : 2019-10-04 07:52:13
수정 : 2019-10-07 06:26:40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일부 ASF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으로 대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내의 돼지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차원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반경 3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농가의 돼지는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 아니면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 물론, 발생지 3바깥의 농가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병했던 인천 강화군이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다농식품부의 이번 조치와 이와 유사하다. 다만, 돼지열병 발생지 반경 3바깥은 도축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돼지 개체를 없앤다는 점이 다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랐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경기도 연천의 경우, 당시 발생 농장의 반경 10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30분부터 6일 오전 3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접경 지역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차량, 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내 돼지농가들 중에서는 이 일괄적인 돼지 처분에 긍정적으로 호응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돼지를 수매를 하더라도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아 살처분하는 가격과 별 차이가 없고 따라서 자기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안나왔다면 헐값에 돼지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각 농가의 수매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정부의 수매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인 타당성이 없어 농림부가 지원해준 사례도 없어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돼지고기가 유통되는 현장에서는 같은 이유로 수매가격이 아주 낮은 이중성이 농민들을 쉽게 돼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김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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