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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 임대공간에는 소아청소년재활센터를 허가할 수 없다는 파주시보건소

입력 : 2019-05-10 14:05:25
수정 : 2019-05-10 14:14:19

 

 

 

우리 아이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 임대공간에는 소아청소년재활센터를 허가할 수 없다는 파주시보건소

- 법적 근거 없이 파주시 고유재량권내세워

 

 

51011시 파주시청 정문앞에서 12 명의 학부모가 소아재활 치료실 임대사용을 허가하라”, “우리 아이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파주시티요양병원의 소아청소년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였다. 이들 소아청소년 재활환자의 부모들은 파주시 보건소가 재활치료의 현실을 모르는 채, 졸속 행정으로 센터 확장을 불허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들 학부모에 따르면 파주시 보건소가 불허한 이유는 사업자 소유공간이 아니라 임대공간이므로 안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파주시보건소의 재량으로 불허한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소아청소년재활센터가 임대공간에서 허가를 받아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파주시 보건소 담당주무관이 파주시에는 요양병원이 많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치료 받으라는 것은 소아재활센터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일반 요양병원은 재활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소아청소년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59일 보건소 정문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이어 10일 파주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를 했다.

현재 파주시티요양병원은 5,6,7층을 요양병원으로 쓰고 있다. 이 병원에 소아청소년 5명이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인근의 소아 청소년 재활환자가 늘기 시작했다. 현재 50여명의 소아청소년들이 낮시간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이 소아청소년의 학습권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자운학교는 이 병원 2층에서 교육을 받도록 배려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파주시티요양병원 측은 소아청소년재활을 위해 이 빌딩의 2층 공간을 임대해서 센터를 확장하려 했으나, 파주시가 임대공간이라는 이유로 불허하자, 매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상태이다.

학부모들은 손으로 밥먹기, 두 다리로 걷기, 입으로 말하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낮병동 집중치료는 소아청소년 재활환자들에게 절실한 치료라며, “파주시티 요양병원의 소아청소년 재활센터 임대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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