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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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예산사업 지원 근거 마련
- 박정 의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통한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 기대”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중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균특회계 세출 항목 중 지역지원계정에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시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균특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사업을 정부가 보조하는 지역자율계정과 중앙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지역지원계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지역지원계정 사업은 광역협력권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산업,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지역 과학기술 진흥 사업,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 지역 문화관광자원 육성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접경지역 발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또한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지방비와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으로 접경지역의 경우 대부분 낙후된 지역이라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접경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지역지원 계정에 접경지역 발전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균특회계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의 규모는 4조 2,830억원이며, 이 중 일부를 접경지역에 투입할 경우, 접경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박정 의원은“접경지역은 남북관계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있어 중요 요충지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 환경보호 등 규제대상인 경우가 다수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지원이 활발해 지고,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접경지역의 긍정적인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의원을 포함해 신창현, 김성원, 맹성규, 심기준, 이석현, 안호영, 윤준호, 김경협, 김부겸, 윤관석, 노웅래, 윤후덕, 김철민, 김두관, 박재호 의원(총 16인)이 공동으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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