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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

입력 : 2018-12-07 21:28:35
수정 : 2018-12-07 21:30:26

  고려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
 

사진출철 : 연합뉴스 
 

고려대학교 당국은 12월 3일 각 단과대와 학과에 공문을 보내 강사법 관련 학사개편 논의사항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공대위는 내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까지 대학 측이 어떠한 '꼼수'도 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현재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노출된 타 대학들과도 연대하겠습니다.



<학교 당국의 구조조정안 철회를 환영한다!>

 

2018년 12월 3일 학교 당국은 각 단과대 및 학과에 강사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되던 사항을 모두 철회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기존의 강사법 관련 논의내용 집행 불가능
● 교무팀에서 11월 3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던 ‘학과(부)별 운영 방안’ 및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 리스트 제출 요청 취소
● ‘교과목 개설 검토위원회’ 폐회
● 2019학년도 1학기 과목 개설은 각 학과가 자체적으로 진행

학교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안에 저항한 우리 공대위 및 학생사회, 그리고 민주동우회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강사법 시행 관련 논의사항의 철회는 고려대가 학문과 교육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기준을 지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저력은 다름 아닌 우리 학생 사회에 있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이에 공대위는 학교 당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강사법이 본격 시행되는 8월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강사법이 입법취지에 걸맞게 시행되어 건강한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공대위는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모든 종류의 학사 개편 시도에 저항할 것이다.
둘째, 8월 시행 예정인 강사법이 시행되기까지 어떠한 종류의 편법적 구조조정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셋째, 고려대뿐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강사법이 본 취지에 걸맞게 시행되도록 연대할 것이다.

오랜 진통을 겪은 강사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사의 인건비 규모가 전체 교원 인건비 가운데 4.43%밖에 차지하지 않는 현실에서 구조조정의 칼날이 가장 약자에게 가장 먼저 향하고, 그 결과 교육환경과 학문 생태계가 파괴되도록 우리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구조조정안을 철회한 고려대학교가 한국 대학 사회의 모범적인 선례로 남기를 희망한다.

               

                           2019년 12월 4일

    고려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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