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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국회 및 교육부와 대학에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 촉구

입력 : 2018-12-07 21:13:35
수정 : 2018-12-07 21:21:39

국교련, 국회 및 교육부와 대학에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 촉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125일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교련은 성명서를 통해 교원인력의 부족부분을 메우기 위해 오랫동안 다수의 시간강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해온 것은 대한민국 대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밝히며 강사법 시행을 대비하여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한다거나 학부학생들의 교과이수 학점을 줄이는 등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번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이자 대학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강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취하는 첫걸음일 뿐, 생계나 취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며 미래 대학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완해나가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강사법 시행에 앞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간 수백억, 수천억의 국가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연간 대학 예산의 1~3% 내지는 30~8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마저 회피하려한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사법 제정은 고등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함과 동시에 미래의 학문적 동료인 강사들과 대학원생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 교수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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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전문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한다.

 

이미 2011년에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었던 강사법이 4차례나 연기되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 고등교육법』으로 통과되었다. 만시지탄이 있으나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국회, 교육부, 대학당국이 모두 알면서도 외면하던 고질적인 문제였다. 대다수 대학의 전임교수 충원률은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만성적으로 미달하고 있었다. 사정이 좀 낫다는 국립대조차도 법정 충원률이 70%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원인력의 부족부분을 메우기 위해 대학은 국사립대학 할 것 없이, 오랫동안 다수의 시간강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해온 것이다. 대한민국 대학의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강사법이 교원신분과 1년간의 고용보장, 방학동안 급여지급, 4대보험, 퇴직금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강사들에게 별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국회, 교육부, 대학당국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이자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강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동안 게을리해왔던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취하는 첫걸음일 뿐이다. 강사법의 제정으로 이들의 생계나 취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강사법을 제정한 것으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강사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미래 대학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차후에 보완해야 할 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11년 시간강사법을 제정하고 네 차례나 유예되었던 사정을 국회, 교육부, 대학당국이 모두 같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당해법에 대한 합리적 후속조치를 그 어느 기관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연기되었고, 사태가 악화되었던 것이 아닌가?

 

강사들의 문제는 최소한의 인권보호에 관한 문제였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와 생존권의 보장이 그것이었다. 또한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학문후속세대의 보호와 육성이 달린 문제였다. 국회는 진작부터 현실적인 입법대책을 마련해야 했었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합당한 예산대책을 수립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소홀하였던가? 게다가 대학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급인력을 저임금으로 혹사하는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 왔던가?

 

그럼에도 벌써 일부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한다든지, 심지어 학부학생들의 교과이수 학점을 줄이겠다든지 하는, 민망한 조치를 대책이랍시고 천연덕스럽게 논의하고 있다. 대학들, 특히 평소에는 거액을 적립금을 자랑하던 소위 잘나가는 대학들은 더욱 각성하여야 한다. 많은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학생정원 늘리고 등록금 올려서 건물 짓고 다시 등록금 올리는 일을 반복해왔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연간으로 따져봐야 대학예산의 1-3% 내지는 30-80억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간 수백억, 수천억의 국가재정지원을 받아 챙기면서도 이 정도의 부담마저 회피하려는 각종의 꼼수를 부리는 데 대하여 교육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국가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로부터의 각종 지원은 챙겨가면서도 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대학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와 교육부도 이를 방관하고 조장한 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과 언론 재벌들이 소유한 대학들도 많고 재정이 탄탄한 대학법인들도 많다. 굳이 이러한 대학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지원하는 돈을 줄여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지원으로 돌린다면 진작에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이는 재정배분의 문제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의 배분순위와 내용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강사법 제정은 고등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강사법의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하면서, 아울러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학문적 동료인 강사들과 대학원생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 교수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8년 12월 4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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