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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인권을 돕는 방문지도사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나요?”  방문교육지도사 노조 파주지부 기자회견

입력 : 2018-12-07 20:26:31
수정 : 2018-12-12 16:33:30

다문화가정의 인권을 돕는 방문지도사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나요?”

        전국민주연합노조 파주지부 기자회견

 

 

지난 1259시반 파주시의회 앞에서 40여명의 전국민주연합노조 파주지부 주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민주연합노조는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에 대한 현실을 폭로하며, “다문화가정의 인권을 지키고 있는 방문지도사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는 것입니까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연합노조 파주지부 방문교육지도사 신현주지부장에 의하면, 현재 다문화가정의 방문지도사들은 10개월 쪼깨기 근로계약을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무화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거리 때문에 차량소유자를 우대하여 선발하였음에도 교통비가 1회당 3,500원이고, 월급여는 80여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처음으로 10년동안 동결되었던 임금이 공무원 임금평균 인상율(2.6%)만큼 인상되어 시간당 325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2017년 파주시 외국인거주자는 16천여명이고, 결혼 이민자는 1,400여명에 이른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문화적 소외가 없도록 지원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가 곧, 다문화 가정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처우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문교육지도사 파주지부의 첫 단체행동이어서 고양, 구리, 송파, 의정부의 지부장과 조합원들까지 참여하여 연대 지지를 표했다.

 

                                               임현주 기자

* 동영상 이후 기자회견문 전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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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10년 동안 80만원,

10년만에 시급 325원 인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파주시는 센터운영을 학교법인 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명의 방문교육지도사는 2007년부터 10여 년 가까이 다문화가족의 교육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 가정을 방문하여 결혼여성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낯선 나라 한국에 와서 적응할 시간도 없이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합니다.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저희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어 지도는 물론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해 지도하합니다.

자녀의 학습과 생활지도를 하면서 상담자, 조력자가 되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정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위기가정이 되지 않도록 늘 지켜보면서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여 년 넘게 사명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방문교육지도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2007년 월 급여 80만원으로 시작한 이래 단 한 번의 급여인상도 처우개선도 없다가 2018년 올해 첫 급여 인상액이 시급 325!

월 급여 820,800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을 받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현실입니다. 10년 간 전혀 오르지 않던 임금에 대한 고려 없이 올해 공무원 임금 평균인상률 2.6%를 적용해 325원 인상했습니다 . 말문이 막힙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년도에 비해 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 주휴수당을 안주면 불법이니까 그것을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수업시간 외에도 지도사들은 각 수업에 대한 일지, 계획서, 보고서 등을 작성하며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또한 대상자 간 이동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대상자와 상담시간 등 지속적으로 수업 외의 노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방문 대상에 따라서는 차로 40여분이상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도사 채용시에도 차량 소유자를 우대하였습니다. 업무상 자가용 운행이 필수임에도 어떤 위험수당도, 차량유지비용도 제공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대중교통비에도 못 미치는 수업 1회당 3,500원의 교통비만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방문지도사의 형편입니다.

 

저희 방문지도사들 중에는 60세 이상 지도사분들이 6명이나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55세 이상 우대로 지도사를 채용했기 때문으로 전국적으로 60세 이상 방문교육지도사는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파주시의 경우 올해 60세인 지도사를 신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여가부에서 60세 이상에게 임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60세 이상 지도사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단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2017년 파주시의 외국인 주민수는 16,476명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그중 결혼이민자의 수는 1,393명으로 10%에 이릅니다. 이는 16년 대비 5.8% 증가한 수이며 외국인 주민 자녀의 출생수도 1,769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0.7%를 차지합니다. (2016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2017.12월 발행) 다문화 가족수 역시 4,489명으로 그 세대수만 해도 2,753가구에 달합니다.

파주시에서 이 많은 가정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15명의 방문지도사들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센터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파주시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 다. 파주시 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 하면 여성가족부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탁구공 신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 자긍심과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파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다 음

하나, 지난 10년 간 받지 못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합당하게 임금을 인상해 주십시오!

하나, 지난 3년간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오!

하나, 시간외 근무시간을 포함해서 주 20시간 근무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 자차운행에 맞는 교통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하나, 여가부에서 지자체에 일임한 처우개선비와 제수당을 지급해주십시오!

하나, 60세 이상 지도사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해주십시오!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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