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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마디편한병원, 면허 취소 의사가 수술 집도, 환자 2명 사망

입력 : 2018-12-07 13:00:26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 마디편한병원, 면허 취소 의사가 수술 집도, 환자 2명 사망

- 파주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 고발, 경찰 수사중 영업 계속

 

 

1115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기사 화면

 

 

지난 11대리 수술로 환자 2명 사망이라고 MBC에 크게 보도되고, 이후에도 후속보도가 계속되어 큰 이슈가 되었던 마디편한병원이 아무런 제재없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MBC의 보도, 척추수술 환자 사망

1115일자 MBC 뉴스데스크는 473세 이 모씨가 척추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긴 지 3분만에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한 달만에 사망했다. 서류상에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남원장으로 되어있지만 본인은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병원 대책 회의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파주시 보건소가 15일 현장 조사를 하여 확인한 바로는 의료기기 판매상은 절개부위를 보정만 했지, 무면허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파주경찰서에 철저조사를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MBC 보도에서 남원장은 자신이 수술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당시 수술실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병원측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라는 의심이 인다.

 

어깨 수술 환자도 사망

또다른 사망사건은 어깨수술을 받은 안 모 씨가 사망한 일이다. 이 수술도 서류에는 남원장이 수술했다고 기록돼있지만, 실제 수술은 이 병원 행정원장 김 모 씨가 했다. 이 김모 행정원장은 2011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셈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보건소는 현장 조사로 의료확인서를 받아,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조치했다.

 

환자유인행위도 의료법 위반

파주보건소는 마디편한 병원에 대해 위 조항 환자유인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했다. 마디편한 병원이 노인들에게 할인이나 특가 등의 이벤트 홍보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했다고 본 것이다.

의료법 제 273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족에게 위압적인 병원태도

더구나 마디편한병원은 유족들에게 위압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MBC병원 측은 영정사진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직원들을 동원해 채증하고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며 몰아냈다고 보도했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어느 유족의 경우 사망보험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사망한 한 유족은 어르신이 상처받을까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보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보건소의 애매한 태도

파주보건소는 마디편한병원을 무면허 의료 행위와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경찰조사 후 무면허수술, 대리수술, 환자유인 행위 등에 대한 확답이 나온 후에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표자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처리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료법 64조에 의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642)’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64)고 정하고 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 다른 조치는 없다

무자격자의 수술로 인해 2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 사건에 대해 파주시보건소는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 조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마디편한 병원이 의료법 위반을 한 상태에서도 버젓이 영업행위를 한다면 제2, 3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이 사건은 매스컴에 이미 보도되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야 하므로 다른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경찰 수사 결과가 병원측에 전달되지 않느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병원을 찾는 이가 있다.

 

운정지역 어느 병원의 이상한 폐업신고

이 와중에 운정시민의 제보를 접했다. 운정 홈플러스 인근 더편안병원이 마디편한 병원의 황모원장이 개업한 것으로 병원 환자들 여럿이 말했는데, 더구나 근래에 ‘U병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주 한 시민이 감기 기운이 있어 진료받으러 갔더니 내부 사정으로 진료를 하지 않는다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진이 보건소에 의료기관이 폐업이니 휴업 등의 고지 없이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물었더니, “그 병원은 몇 달 전 개설자가 다른 분에게 병원을 양도했는데 경영상 어려워서 폐업을 했다고 답했다. 폐업고지가 제대로 되어야 시민 불편이 없을 것이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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