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입력 : 2018-11-30 1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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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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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은)는 2019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파주시 관내 농협 등 조합 11곳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일반인이 아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조합 내부 불법 선거관여행위를 방지하고 위탁선거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마련했다.
지난 11월 27일 파주연천 축협을 시작으로 11월 29일에는 파주 신교하 농협과 파주 금촌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위법한 선거 관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각 조합별 대의원 총회 및 각종 행사를 계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 내부의 선거관여행위를 미리 차단하고 파주시 내 11곳 조합의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 조합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 방법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지 및 제한 사항 ▲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사항 ▲ 향후 추진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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